1.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(증여재산공제)
증여세는 받는 사람(수증자)을 기준으로 하며, 아래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.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유리합니다.
| 증여자와의 관계 | 공제 한도액 | 비고 |
| 배우자 | 6억 원 | 가장 높은 공제 한도 |
|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 | 5,000만 원 | 미성년 자녀는 2,000만 원 |
|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 등) | 5,000만 원 | |
| 기타 친족 (형제, 며느리, 사위 등) | 1,000만 원 |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 |
2. [주목]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 (신설 및 통합)
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. 기본 공제 5,0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.
- 공제 금액: 혼인 또는 출산 시 최대 1억 원 (평생 1회 한도)
- 통합 한도: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에도 합산하여 1억 원이 한도입니다.
- 적용 요건: <혼인>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(총 4년의 기간) <출산>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
- 결과적으로: 신랑·신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(기본 5천 + 혼인 1억)씩, 부부 합산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증여세 세율 (상속세와 동일)
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1억 원 이하: 10%
- 1억 초과 ~ 5억 이하: 20%
- 5억 초과 ~ 10억 이하: 30%
- 10억 초과 ~ 30억 이하: 40%
- 30억 초과: 50%
4. 가족 간 돈거래 시 주의사항 (차용증 작성)
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‘증여’로 추정합니다.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빌린 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차용증 필수: 대여 금액, 이자율, 변제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법정 적정 이자율: 세법상 이자율은 ‘연 4.6%’입니다.
- 무이자/저리 대출: 실제 이자와 법정 이자의 차액이 연간 1,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(예: 약 2억 1,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액이 1,000만 원을 넘지 않음)
- 실제 상환 기록: 반드시 은행 이체를 통해 이자 및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.
🎁절세 팁: 증여세는 신고 기한(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) 내에 자진 신고하면 ‘산출세액의 3%‘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!